2024년 (2023년분) 연말정산

2023년의 두 달이 지나가고 벌써 3월이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1.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

* 이중공제 없음,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 연령 기준

– 60세부터 혈통상승(2023년부터 1963년 이전 출생부터)

– 20세 미만 직계비속(2023년부터, 2003년 이후 출생연도 포함)

–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부양거주지 기준

– 등기소에 따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 부양가족 소득 기준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미만)

–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은행이자 및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개인별로 공제 가능

2. 주택 및 교육비

* 월세 최대 15% 감면

* 주택임대자금 원리금상환, 연간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수험료 및 수험료 15% 감면

– 2023년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비공제 한도 : 월 200,000원

3. 퇴직금(퇴직금+IRP) 세액공제

* 인출한도 900만원(퇴직적금 600만원)

4.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티켓 30%

*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 40% 이용

-> 올해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