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건축물의

< Beispiele erwarteter politischer Erfahrungen >

ㅇ 지방에 업무시설을 짓고 있는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이 많다.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받았다.

현행 기준으로는 용적률 감면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녹색 건축법에 의한 현재 버전에서는 최고 등급인 “녹색 건축”도 받습니다.
면적 점유율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련 인증 취득 시 취득할 수 있는 건축기준 경감 혜택의 중복적용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2019년 2월 28일부터 일부 개정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상 건축물 등 녹색건축 관련 인증*이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의 최대 15%인 경우 완화 적용 가능

* 건축물 등급별 완화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인증/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인증(11~15%) 등

ㅇ 다만, 최근까지는 건축기준 완화시 중복혜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1건만 인정, 건축기준 완화율 최대에 한함”(‘21.10)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축소 세부기준 합리적 개정

천장 나의하나유형 일반 아파트(지구 단위 영역 밖)*/ 녹색 건물 최고 등급(6%)ZEB5평가(11%)

* oo시 : 180% 이내, 국가계획이용법 : 200% 이내 (이 경우 국가계획법 제78조 제7항에 의거 240% 이내까지 중복 적용 허용)

– (기존) 최대 완화율(11%) 1 → 용적률 최대 199%까지 절감 가능 (180 x (1+0.11))

– (2차) 최대감소율(15%)까지 중첩 → 면적 비율을 최대 20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80 x (1+0.15))

ㅇ 또한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을 최대완화율 영역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최대완화율 영역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휴식 속도.


□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수(EPI)*에서 “열회수 환기시스템”은 전기난방 방식으로만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규격(KS ). 전열과 현열로 나누어 평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EPI 평가기준에 현열법을 재정립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추천(선택) 항목 중 건축주가 원하는 지수를 선택하여 최소점수(74점) 이상 취득 필요 공공부문 65점, 민간부문 65점)

ㅇ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 총사용량(소비등급제)* 적합 기준 충족시 취득 가능한 최저 EPI 점수 취득 면제를 일부 대상에서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활성화 모든 건물을 유도하는 용도 및 목표


< EPI-Evaluierungsmethode >

* 소비등급제 :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물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ECO2-OD)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kWh/㎡·년)당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설계하도록 하는 정량적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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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인 녹색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건축 기준의 완화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내용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