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세금체납자도 법인설립시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는 가능한가요?

세금 체납해도 법인 임원 가능한데……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설립에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의 완납 또는 50% 이상의 체납 세금을 납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법인설립임원 등록 가능

상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용과 관계없이 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대표이사의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입니다. 체납이 오래되어 소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 지방세는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 중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5년(또는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임원인 경우 법인체의 사업목적이 도소매업 등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등 임원등록에 신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5년(또는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임원인 경우 법인체의 사업목적이 도소매업 등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등 임원등록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사 백동훈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107호 법무사 백동훈사무소(하동,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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