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목적은 ‘월급’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연봉, 실질임금 산정값을 공유합니다.

쓰기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색인
1. 최저임금이란?
2. 2023년 최저임금 – 월급/실질임금/연봉
3. 최저임금의 범위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파트타임, 청년, 주재원 등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2.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함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460원 인상된 6,260원입니다.

* 주급, 월급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산정한 결과다.
– 시급 : 9,620원
– 주급 : 461,760원 (1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월급 : 2,010,580원 (월 209시간 근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주당 1회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급 보너스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제 월급(예시)
월 최저임금 2,010,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최저 임금 2023 월실제 수강금액은 1,813,240원입니다.
10만원으로 고정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품목인 식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다. 점심을 따로 차리면 실질임금은 조금 줄어든다.
* 샐러리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단순히 12개월을 곱한 값 2023년 최저임금은 24,126,960그것은 원입니다.
실제 보너스 및 기타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비현금급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일용직, 시간제직 모두 직종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입니다.
> § 5 MiLog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고용 관계는 추가 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운송, 제조, 청소, 보안, 가사, 식품/판매, 공원 관리원 등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