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건폐율 뜻 계산 방법 확인하기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마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끔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용적률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를 정하고있는데요. 이로인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산정되는만큼 해당 뜻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계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상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및 층수에 대해서 건축 가능한 수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실수있으면서 통상적으로 비율이 올라갈수록 더높고 크게 지을수있다는점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가 제고되곤합니다. 이에 순차적으로 알아본다면 먼저 용적률의 경우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산정하는데있어서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는 지하층을 비롯하여 부속용도로 쓰이는 지상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피난안전구역 등 상시적으로 거주성이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계산 예시로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에 지상층 합계 1천5백제곱미터 연면적이라면 150퍼센트가 산정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수평투영면적 즉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2층이상 및 지하층은 포함하지않으며, 1층만을 기준으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처럼 예를 들어본다면 대지, 건축면적 각각 1천제곱미터에 500제곱미터의 경우 50퍼센트가 산정됩니다. 상기 비율은 건축물이 두개이상일시 이둘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관할하는 구역 면적 및 인구수, 용도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이는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순차적으로 높아지고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은 주거지역에서는 100~300, 준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900~1,5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각 순서대로 50~60, 70, 70~9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받을수있습니다. 모든 주택과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뜻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일부 완화되어 달라질수있는 부분이 발생할수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해보시고 자주 쓰이는 용어인만큼 오늘 내용 앞으로 활용하시는데 도움되시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