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 사업이 사라지지 않았고, 대상 가구에 대한 냉방 지원을 신청하고 있어서 오늘 기사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자원부 산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 시·군·구는 에어컨 미설치 저소득가구를 추천·등록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원 여부를 심사해 최종 결정해 에어컨을 설치한다.
※ 본 공고는 에어컨 설치에 한합니다.
2. 냉각 지원 기사를 포함한 사업 개요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없음)
– 지원수량 : 벽걸이형 에어컨(가구) 약 13,600대
※ 지원 품목 및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정부 자금 지원으로 무료 설치(자기 부담금 없음)
– 주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전속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주택수당법」 제8조에 따른 개보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 단, 주택소유자가 공공기관(LH,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임대)인 경우는 제외
○ 2세대 가구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가구
– 등록기간 : 2023. 3/2(목) ~ 4/14(금)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복지행정센터)와 상담 후 신청(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함)
4. 대상세대 신청절차
하나) 기초지자체(읍·면·동 포함) : 예산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2) 기초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 신청 호구
3) 한국에너지재단 : 목표예산 적격성 확인 후 승인
4) 물품업체 : 적용세대 물품 설치
5) 한국에너지공단 : 적법한 설치 및 물량확정 후 준공승인
5. 목표 예산 우선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가구의 생계급여 하위 가구 |
에너지바우처 사용가구 대상 기초의료서비스 하위 가구 |
1순위, 2순위 외, 건국 가정 보안 가정 |
2학년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
※ 복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 필수 청구서 미납 및 정전.
6. 부적격 가구
– 주택급여 대상세대 주택수리 (주거급여법 제8조 수리유지보수대상세대)
– LH, 지자체(SH 등)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8년 이내 집에서 만든 에어컨 가구
– 세대에 할당된 전기가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누전, 화재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세대
– 기타, 현장방문 시 에어컨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대
– 냉장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이 경과한 가구에 한해 재신청 가능
7. 지원서 및 지원서류
– 지원세대 신청 및 아파트 소유자 동의서(자영업자도 등록), 자격확인서류(국민기초보장대상자, 차상위인 확인서, 저소득 사각지대 추천서) 사회적 지원 등)

올해는 벌써 3월이 되었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공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상담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