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 병무청 경기청소년상해보험* 경기도는 소년병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용경찰(해안경비대 포함), 의용소방대원 등 – 전문군인 및 사회복지사는 제외 지원요령 – 군복무 중 사망, 부상, 질병, 후유증 등의 피해에 대한 보험지원 -독립 군입대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사고사 보험기간 중 사망 시 3,000만원 사고장애 보험기간 중 후유장해 시 3,000만원(3~100%) 최대 3,000원 ​​장해율에 따라 1만원 보장 30원 백만 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보장 유병 후(80% 이상) 3천만 원 80% 이상 보장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3천만 원 부상/질병 입원보험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일 이상(최대 180일) 입원한 경우 35,000원/일 35,000원 ​​골절진단 비보험 250,000원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250,000원( (치아골절 제외) 250,000원 ​​화상진단 비보험 가입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0,000원(심부 2도 화상) 화상) 보험기간 내 뇌출혈 진단 시 250,000원, 뇌출혈 초진(초회) 보험기간 중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초진 1만원(초회) 300만원 1회) 군복무 중 중증장애 및 중대한 후유증 300만원, 보험기간 중 부상 및 장해로 인한 보상률 100%, 수술 1,000만원 1,000원 ​​200,000원, 수술, 종류 불문 질병으로 인한 조건부 수술의 경우 자격자 진단 시 500,000원 ​​지급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 기지 밖에서 체류하는 동안 대중교통 보장 3억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부상 사망/연계 폭발, 파열, 화재(번개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물 붕괴, 침하 또는 산사태 사망 및 후유증 사고 2천만원까지 2천만원, 후유증 장애수당률에 따름(3~100%)) 2천만원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급여+청구서+제출서류.pdf 파일 다운로드

병역경기도청소년단체상해보험금 청구 Q&AQ1. 병역경기도청소년상해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2.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진단 Q3.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다른가요? 7개 보험사가 공동구매 개인구매의 경우 현재 가입한 담보별 보험사가 다릅니다. 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접수센터에서 접수하여 담보에 따라 보상을 처리합니다. Q4.이중지급보험인가요? 개인 보험. Q5.보험기간 내에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군병원, 민간병원 상관없이 1일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입대 후 보험기간 동안 부상사고 또는 질병진단으로 인한 1일 입원 및 수술비를 보장하므로 입대 전 부상사고 또는 질병진단에 대한 청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복무 중 부상 사고 또는 질병 진단으로 퇴직 후? 병역청년단상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진단과 치료만 가능하며 퇴역 후 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Q8.정신질환입원수당은 매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 입원의 경우 1일 입원수당은 지원하지 않으나 정신질환 보상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수혜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병역청년이기 때문에 근무처와 상관없이 경기도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10.휴가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Q12 표재화상이 2건 이상인 경우 화상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13. 후유증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서류는 작성하여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민간질병보험접수센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센트럴로얄빌딩 19층

★보험접수 – 병역의무 경기청소년재해보험접수센터 / 070-4693-1655, 070-8892-3786 8008-3472

매년 병역의무 경기도 청소년 상해보험 가입

2020.1.15 ~ 2021.1.14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금액 보장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보장범위 내 후유증(3~100%) 발생 시 기간 장애자 지급요율에 따라 최대 3,000원 ​​지급 1만원 보장 3,000만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1,000만원 부상/질병 입원 보장 35,000원 ​​이상 입원 보험기간 1일 이내(최대 180일) 골절진단 보증금 35,000원 ​​비보험기간 골절진단 250,000원(치아골절 제외) 비보험사고 화상진단 250,000원 기간(화상은 심 2도 화상) 25만원 뇌출혈진단 300만원 비급여기간 뇌출혈 1차진단 300만원 비급여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300만원 보험기간 급성심근경색 초진 300만원 이내 보장(최초 1차에 한함) 군복무 중 중증장애 보장금액 300만원에 20만원 보험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기간은 수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진단을 한 경우 50만원 지급 질병의료법 50만원 50만원 3천만원 보험기간 중 상해 및 후유증 발생 시 장애인(3~100%) 장해급여율에 따라 최대보장 3천만원 보장금액 3천만원 보장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보장금액 3천만원 후유증(80% 이상)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보험기간 내 80%를 초과할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3천만원 보험기간3은 1천만원 상해/질병입원예치금 .보험기간(최대 180일) 중 1일 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예치금 35,000원, 입원예치금 35,000원, 골절진단예치금 35,000원, 보험료 250,000원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비보험기간 중 화상진단 25만원(치아골절 제외) 보험기간 중(화상은 심부 2도 화상) 뇌출혈 진단 25만원 , 보험기간 외 초진 300만원, 뇌출혈(초회) 300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초진 300만원 진단(초차) 단) 300만원 중증병 300만원 병역중상해 보험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일정액 보장한다.진단 시 50만원 지급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증 폭발, 파열, 화재(낙뢰 포함) 사고, 붕괴, 침몰, 공사 산사태 사망 및 후유증 2 최대 보상액 1,000만 원 (사망 2,000만 원, 후유증 장해수당률(3~100%) 보장) 2,000만 원